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 아닌가 싶겠지만 세 가지의 등기는 모두 다릅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면 지분 등기는 10/500로 500에서 10의 지분을 소유한 것, 공동 등기는 말 그대로 공동의 소유자가 있는 등기, 구분 등기는 흔히들 개별 등기로 독립적인 부동산의 소유 개념입니다.
등기 종류 구분하기
저번 포스팅의 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처럼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등기 관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 또한 아직도 배울게 많지만 제가 이번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등기를 알아보려면 토지대장을 뽑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정부 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참조)
지분등기란?
아마 지분 등기를 가장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쪼개서 사는 거 한창 주식의 광풍이 들어올 때 건물 또는 토지 등 쪼개서 한 건물에 수십 명의 지분이 있는 것처럼(예시로), 지분등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분 등기 또는 공유지분등기라고도 불리며 흔히들 어르신들 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부 공동명의 또한 여기데 포함됩니다.
토지대장을 뽑았을 때 10/100이라고 써져있다면 100중에 10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지분등기입니다. 100 중에 어느 한 부분을 특정해서 본인의 소유라는 것은 없지만 10 정도의 지분이 있어서 개인 마음대로 팔 수도 살 수도 있는 것이 지분 등기
(특정 부분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시텔이나 원룸처럼 호실이 있는 곳에서는 특정한 호실이나 토지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건축행위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공동등기란?
공동 등기는 위에서의 지분 등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분 등기처럼 자신의 소유한 부분에서의 매매나 재산권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꼭 같이 공동으로 올린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투자의 목적으로 공동 등기를 한다면 진짜 믿을만한 사람들이나 가족? 정도로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등기는 집안에서 물려오는 선산이나 토지 등 묶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등기들에 비해 다소 저렴한 형태의 투자이다 보니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사람이 많으면)
구분등기란?
마지막으로 구분 등기는 위에 지분 등기와 공동 등기와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며 매매에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 호, 몇 호 등 아파트나 빌라의 특정 호수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매매하여 처분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구분 등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소유와 개인소유의 세금 차이가 꽤 난다고 들었습니다.(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구분 등기를 할지 부부의 공동 등기인 공동 명의로 할지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개별 등기라고 하여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은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지분등기와 공동 및 구분등기
이 밖에 다른 등기 또한 있으며 위에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런 특정 등기들의 제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가 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의 도로가 열린다. 건물이 생긴다. 역이 생긴다 등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혹은 등기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최소한 등기에 대한 큰 틀이라도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