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는 빌라든 아파트든 토지든 공장이든 부동산을 매수 혹은 매도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날라오는 등기입니다. 합법적으로 깨끗한 거래를 하셨다면 전혀 문제없는 등기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나 불법거래 및 증여 등에 관한 악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하는 방법
매수하고 나서 1년 후에나 등기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깨끗한 자금 출처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들과 소명서만 작성한다면 끝입니다. 하지만 증빙서류로 제출할 서류들이 많다 보니 머리가 지끈거릴 것 같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기간 내에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 즉 은행에서 빌렸는지 지인한테 빌렸는지 혹은 다른 매물을 거래해서 만들었는지 주식을 팔았는지 등에 대한 거래내역부터 가족관계증명서까지 10장은 기본으로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및 대상자 선정
부동산 거래신고 제출 안내문은 아래 사진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사절차와 증빙자료들의 찾는 방법과 서류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 작성법 및 접수 확인 방법 등 세세하게 나와있어 보면서 하면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보면 부동산 체결하고 거래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한 내용에 있어 검증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대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기가 온다고 합니다.
처음 접하면 자신이 잘못된 부동산 매매를 한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빙서류 제출 후에는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을 시 추가자료 보완 요청 혹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기 위해 빠진 거 없이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증빙자료 제출
아래 사진과 같이 제출자료와 비고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걱정처럼 제출한 서류에는 본인들의 개인 정보들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첫 번째 줄 빨간 글씨로 신고내용 조사업무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거래 계약 관련, 대금 지급 증빙, 자금조달 증빙, 신분 증빙 순으로 매수인이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들입니다.
거래 계약 관련 증빙자료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재산 분할, 경매 등에 있어서는 약정서, 소송 판결문, 공증된 문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분양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금지급 증빙자료
대금 지급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 시 대금 지급한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과 계좌번호, 예금주 명 등이 확인되는 통장 표지.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까지 포함한 2주 전입니다. 계약금을 15일에 했다면 2주 전인 1일부터의 거래내역이 시작되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따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현금이나 수표 또한 발행 내역 및 입금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자금조달 증빙자료
대부분이 자료는 이 부분에서 나올 듯합니다. 자금조달 즉 이번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자금을 어디서 조달 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팔아서 혹은 적금 만기를 해지했다면 해지만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등 3~5년의 증빙을 제출
금융기관 및 상품-매각 대금이나 만기 및 해지에 대한 증명서 혹은 입출금내역서
부동산 처분대금-계약 내용이 확인 가능한 서류
증여나 상속-증여나 상속에 대한 계산서, 신고 접수증,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
신분 증빙자료
간단하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 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접수 확인
증빙자료 제출 순서 첫 번째
한국부동산거래원에 접속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순서 두 번째
아래 사진처럼 한국부동산 거래원에 접속하여 국민소통 메뉴에서 시장관리 관련을 선택하여 그 안에 있는 실거래 조사 소명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소명서, 질문지, 증빙자료 일체를 PDF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순서 세 번째
실거래 조사 소명자료 접수라고 하여 붙임 1에도 있고 붙임 3에도 있는 통지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과 같이 소명자료를 업로드합니다.
팩스 증빙자료 제출
붙임 3의 소명서, 붙임 4의 질문지 그리고 증빙자료들을 일체 모아서 053-643-7100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QR코드가 있는 붙임 3인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를 가장 앞쪽에 놓고 발송해야 합니다.